문재인이 임명한 박정화 대법관 (우리법연구회).jpg



범죄혐의를 폭로한 김태우는 빠르게 재판해서

공익제보가 아닌 기밀유설로 집행유예 때려서 구청장 날아감

그 폭로 당사자인 고졸여의사 아버지는 4년이 넘도록 재판 질질 끌고있음





[조선일보]

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는 김 구청장이 이 4건을 2019년 1월 국민권익위에 부패 행위 신고를 하기 한 달 전쯤 언론에 먼저 누설했다는 것이다. 따라서 공익신고자에게 부여되는 정당 행위로 볼 수 없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. 지나치게 형식적인 논리다. 권력형 비리는 대부분 내부 고발로 드러나지만 고발자 입장에선 권력 내부의 보복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. 이 때문에 고발자는 대부분 자신을 보호하려고 비리를 언론을 통해 함께 폭로한다. 법원 판결은 이런 현실을 아예 무시한 것이다. 이런 식이라면 누가 내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나.

누설 시 처벌하는 ‘공무상 비밀’이란 것은 그것이 알려질 경우 관련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되는 사항이란 것이 상식일 것이다. 공직자의 부정이나 비리가 ‘공무상 비밀’이어서 국민이 알면 안 된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나. 김 구청장이 폭로한 것은 국가 정책이나 안보 사안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당연히 알아야 할 공직자들의 부정 비리였다. 더구나 그가 폭로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관련자들 상당수가 처벌됐다. 사회 공익을 위해 그가 한 역할이 적다고 할 수 없다. 그런데도 법원이 일부 지엽적인 내용을 문제 삼아 그에게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.

김 구청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“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”고 했다. 법원 판결보다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.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익 신고 제도를 후퇴시키고 공익 신고자의 싹을 자른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