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특별법 보상범위 ㅋㅋ.jp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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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이태원 참사 당시 해당 장소에 체류하였던 사람중 희생자 의외의 사람

B. 긴급구조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

C. 참사 당시 대통령령으로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

D. B 또는 C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